법원 "소득세를 제척기간이 지나 물리는 것은 위법"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김 전 대표가 로비자금에 부과된 29억원 가량의 소득세 처분 취소를 위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했다.
김 전 대표는 재판에서 징역2년6월과 추징금 6억원을 최종 선고받았다. 당시 무죄를 선고받은 재경부 고위 간부들은 김 전 대표를 로비자금을 착복했음에도 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불기소 처분됐다.
성북세무서는 지난해 김 전 대표에게 뒤늦게 로비자금 36억5000만원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했다.
이어 “조세포탈의도없이 소득을 과소신고 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김 전 대표에게 로비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전제로 한 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세 제척기간이 2008년까지였는데 지난해에 이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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