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드림론 상각채권도 최대 50% 감면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가다 조기에 일시 상환하게 되면 최대 15%까지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조정에 이어 추가적으로 빚을 덜 수 있게 된 셈이지만 홍보부족으로 활용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캠코는 신복위 제도와의 형평성, 조기 성실상환 유도 등을 위해 성실상환자에 한해 남아있는 채무를 일시 상환하는 경우 최대 15%까지 채무를 덜어주기로 했다. 성실상환자는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후 1년이 넘고 12번 이상 분할 납부한 사람을 말한다. 채무를 갚아나간 기간이 1년이상, 2년 미만인 상환자은 15%, 4년을 넘긴 상환자는 10%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캠코 관계자는 "국민행복기금을 조기에 졸업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인책을 만든 것"이라며 "금융행복기금 지원을 받는 사람 중 금융소외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이 같은 개선책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바꿔드림론은 저소득층의 고금리 대출이자를 캠코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낮춰주는 서민금융상품이다. 신복위는 상각채권에 대해 최대 50%까지 감면을 하고 있지만 바꿔드림론은 그간 상각채권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었다. 캠코 관계자는 "상환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바꿔드림론 지원을 받더라도 연체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바꿔드림론 자체도 진행이 안 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캠코는 이밖에 국민행복기금 성실상환자에 지원되는 소액대출과 관련해 인터넷 신청자가 창구를 통한 신청자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서류제출기간을 기존 5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늘리는 등 규제를 개선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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