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혐의를 물어 장 씨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2년 11월15일부터 작년 3월26일까지 장 씨는 본인 및 타인 명의계좌 등 모두 12명, 21개 증권계좌를 사용해 본인 계산으로 상장법인 홈캐스트의 주식을 매매했다. 이에 따라 장 씨는 차명계좌로 매매한 지분을 합산해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갖게 됐지만 이를 누락하고 본인의 보유 지분만 보고한 것.
이뿐 만이 아니다. 장씨는 회사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홈캐스트 M&A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장 씨를 구속기소했다. 사기 대출과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검찰이 집계한 장 씨의 총 범죄 액수는 516억5800만원에 달한다.
한편 장 씨는 올 상반기 기준 특수관계인 2인과 함께 홈캐스트 지분 12.40%(299만1390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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