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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지방세 체납,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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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상속으로 상당한 재산을 물려받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세금을 제때 내지 않고 지방세를 체납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14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지방세 체납건수는 2011년 1만6016건에서 2012년 1만6758건, 2013년 1만7498건으로 증가했다.
체납금액 역시 2011년 43억6000만원에서 2012년 55억4000만원, 2013년 53억8000만원 증가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전남으로 4164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2216건(12.7%), 전북 2004건(11.5%), 세종시 1351건(7.7%) 순이었다.

조 의원은 “미성년자의 체납액은 주로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체납, 소년소녀가장·단독세대를 구성한 유학생 등 체납 사유가 다양하지만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미성년자 지방세 체납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징수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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