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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광고 3년새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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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성형광고 등 의료광고가 매년 급증하는 가운데 불법 의료광고도 최근 3년새 3배 증가한 반면 단속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는 2011년 5000건에서 2013년 1만5827건으로 3배 이상(217%) 증가했다.
이중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3년 4389건으로 7배 이상(61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자체 적발한 불법의료광고는 2011년 640건에서 지난해 1997건으로 3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 규정이나 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된 경우는 14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나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들을 단속해야 하지만 의료광고 관리감독 책임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매년 의료분쟁조정이나 부작용 피해 접수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불법의료광고를 정부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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