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는 2011년 5000건에서 2013년 1만5827건으로 3배 이상(217%) 증가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의료법상 의료광고 금지 규정이나 광고 심의 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된 경우는 145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 의원은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허위·과장광고나 부작용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들을 단속해야 하지만 의료광고 관리감독 책임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매년 의료분쟁조정이나 부작용 피해 접수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불법의료광고를 정부가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한국 없으면 안돼" 외치는 전세계 어부들…이유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