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항공기와 열차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승객은 각각 286명과 135명으로 집계됐다.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려 과태료를 부과받은 승객은 135명으로 열차별로 KTX가 105건과 무궁화호 15건, 새마을호 5건, 전동차 5건 순이었다. 열차 내 흡연은 철도안전법의 적용을 받아 공공장소 흡연 과태료보다 5배 많은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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