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월까지 104% 초과 반출·매입 판매기피 금지…위반시 2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기획재정부는 12일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고시를 이날부터 별도의 폐지고시일(담배가격 인상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 것은 담배가격이 500원 오른 지난 2004년 11월 이후 10여년 만이다. 이 고시는 담배제조, 도소매, 판매자에 적용되며 일반소비자의 담배사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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