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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담배 매점매석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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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까지 104% 초과 반출·매입 판매기피 금지…위반시 2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부가 담배가격 인상을 이용해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담배를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예상되자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고시를 이날부터 별도의 폐지고시일(담배가격 인상일)까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직전 8개월(1∼8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담배 도매업자와 소매인의 월 매입량도 직전 8개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할 수 없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 것은 담배가격이 500원 오른 지난 2004년 11월 이후 10여년 만이다. 이 고시는 담배제조, 도소매, 판매자에 적용되며 일반소비자의 담배사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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