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한 금액(건수)은 이 제도가 도입된 2008년 407억원(4만7000건)에서 매년 급증해 지난해 2조6225억원(152만1000건)에 이르렀다. 현금이 부족한 기업·개인 납세자가 카드로 세금을 내면 신용공여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금을 납기 안에 내지 못할 때 부과되는 3%의 가산금을 피할 수 있다.
박 의원은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납세자가 세금을 제때 내려고 사실상 연이자 12%의 대출을 받는 꼴"이라며 "지방세처럼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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