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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살보험금 연루 보험사 특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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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장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ING생명에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이르면 다음주 자살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보험사에 대해 특별검사에 착수한다. 삼성, 한화, 교보 등 '빅3'를 포함 생명보험사 대부분이 검사 대상에 포함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2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추석연휴 전날인 지난 5일 국내 16개 생명보험사에 자살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지도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엔 ING생명과 같이 재해사망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보험금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2003~2010년 사이 ING생명의 약관엔 보험가입 고객이 자살면책 기간인 2년을 넘겨 자살할 경우 일반사망 보험금보다 2배 많은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지만, ING생명은 이를 어기고 일반사망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금감원은 당시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ING생명과 똑같은 약관을 사용했다는 점을 감안해 조만간 다른 생명보험사들에 대해서도 특별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물론 자살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가 중점 검사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 당시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은 기초서류 위반인 만큼 이를 어긴 보험사들은 제재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검사는 제재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사 대상은 삼성, 한화, 교보 등 대형 보험사들을 포함해 국내 생보사 대부분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과 연관된 보험계약 건수가 총 200만건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검사 기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 인력을 어떻게 배분할지, 어떤 방식으로 검사를 진행할지 등 효과적인 검사 방안을 찾고 있다"며 "늦어도 1~2주 안에 검사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ING생명이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른 보험사에 대한 검사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ING생명)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볼 예정"이라며 "지금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검사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ING생명은 현재 내부적으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나, 소송 제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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