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 강제징용자 유족들은 아버지 오빠 등 혈육이 강제징용 희생자임은 실사 조사를 통해 입증됐지만 유골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정부 기관(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망향의동산)으로부터 위패 봉안을 3년간 거부당했다.
신윤순 회장은 "유골이 없는 배우자도 함께 합장될 수 있도록 안치 공간을 넉넉하게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위패 안치 공간이 부족한 것도 사할린 강제징용자 유족들을 울리고 있다. 황인자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지난 2011년 10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40일간 사할린 강제징용 희생자 유가족에게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패봉안 신청을 추가 접수한 결과, 832위(位)를 접수했다. 이들은 망향의동산 측 거부로 봉안이 이루어지지 못해 신청서만 보관해두고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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