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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혹한 이중처벌' 폰 판매점만 죽어나나…승낙철회 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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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단통법 불이행 사례 1회 적발시 영업점 등록 취소
유통협회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철회 기준 수정 이통사에 요청"
이통사, 초기 단통법 안착 위해서는 엄격해야 한다는 입장
영세업자들 과징금에 영업취소까지 이중잣대…자칫 갑의횡포 우려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오는 10월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1회 적발된 휴대폰 판매점은 등록이 취소된다. 다음달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도입에 맞춰 판매점의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영세한 유통사업자들에게 위법 행위가 적발될 시 최대 3000만원인 과징금 잣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취소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목숨줄'을 움켜진 이통사들의 갑의 횡포에 대한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협회측은 기준이 완화되지 않으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이통사들은 단통법이 안착되기까지 그대로 강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이통사와 유통사간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최근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제 공통기준 중 승낙철회 운영절차를 확정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전달했다.
사전승낙제는 단통법을 근거로 이통사가 판매점에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판매점이 긴급중지명령 불이행, 사실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 시정명령 불이행 등을 1회만 어겨도 승낙이 철회된다. 승낙이 철회되면 해당 판매점은 등록이 자동 취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해당 판매점의 승낙 철회 사실은 이통사가 해당 판매점에 통보한다.

이통3사가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단통법 8조에 명시된 '판매점의 단통법 위반 방지 및 시장목적 외에 정당한 사유없이 사전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투명한 감시 기능을 위해 승낙 철회 기준을 만든 것이다.

구체적인 철회 기준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법 3조1항) ▲지원금 과다지급 및 공시위반(4조4항, 4조5항) ▲공시내용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4조6항)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5조1항)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7조2항, 7조 3항)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8조1항, 8조3항) ▲긴급중지명령 불이행(11조1항) ▲사실조사 거부ㆍ방해ㆍ기피(13조2항) ▲시정명령 불이행(14조1항, 14조2항) 등 9가지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통사의 등록철회 기준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회는 지난 2일 이사회를 개최해 이통사 승낙철회 기준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3일 이통3사에 수정을 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1회 적발시 승낙철회까지 가게 되는 것은 판매점을 다시는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인데 지나친 형벌"이라며 "단통법이 판매점들을 죽이는 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통사의 갑의 횡포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통점 한 관계자는 "위법 행위 적발시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는 영세업자에게는 매우 큰 금액"이라며 "그런데 사업을 접어야할 정도의 처벌이 내려지면 너무한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가뜩이나 이통사들 눈치를 봐야 되는데 강력한 무기를 하나 쥐어준 셈"이라며 "갑의 횡포에 우리만 죽어날 수 있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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