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 보고
-도심 거점시설 복합개발…영화관, 쇼핑몰 설치 가능
-그린벨트 내 야영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허용
-건축 설계~인허가까지 기간 절반 단축…도로사선제 폐지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 터미널, 도서관 등 도심 내 주요시설에 영화관, 음식점, 병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을 주변 지역과 함께 묶어 복합개발을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주택과 농·축산시설만 허용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야영장, 야구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2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인프라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 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어린이집, 소극장, 전시관, 문화센터 등의 설치가 활성화되면 지역 내 사회·복지·문화·관광 수요도 충족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랫동안 조성되지 않은 도로·공원부지를 주택, 상업용 건물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도로·공원 등 인프라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확정되면 건축물 신·증축, 공작물 설치 등 개발 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상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도 특혜시비, 감사 등을 우려해 시설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지정만 하고 10년 이상 조성되지 못한 채 방치된 부지가 전국 931㎢에 달하게 된 이유다.
도로변 건물 높이를 인접 도로 폭의 1.5배 높이까지만 짓도록 한 '도로 사선제한제'도 폐지된다. 현행법상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경우 도시 미관 향상 등을 이유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이 규정 때문에 도로 폭이 좁은 경우 허용 용적률만큼 개발하기 어려웠고, 계단형 또는 대각선으로 짓는 기형 건축물이 생겨났다. 계단형 건축물로 지은 후 벽도로 추가 증축하는 불법 행위도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선제한제를 폐지하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건축한계선을 지정해 대체 관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을 10% 추가 개발할 수 있어 연간 1조원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건축 설계~인·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행 200일에서 100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건축·도시·교통·경관심의를 하나로 통합하고 건축 환경, 에너지 관련 별도로 운영 중인 7종의 인증제도를 통합 운영한다. 허가 때는 기본 설계도서만 제출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배출시설 등 부속시설에 관한 세부도서는 착공 신고 때 제출해도 된다.
이 밖에 주택, 농·축산 시설만 한정적으로 들어설 수 있었던 그린벨트에 야영장, 야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들어선 공장의 경우 건폐율을 40%로 완화,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연간 5조7000억원의 신규 투자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표된 대책은 민-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차질 없이 실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보완 사항이나 추가적인 규제 개선 사항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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