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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내 영화관·쇼핑몰 입점 가능…도시·건축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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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 보고


-도심 거점시설 복합개발…영화관, 쇼핑몰 설치 가능
-그린벨트 내 야영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허용
-건축 설계~인허가까지 기간 절반 단축…도로사선제 폐지도

터미널 개발의 예

터미널 개발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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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앞으로 터미널, 도서관 등 도심 내 주요시설에 영화관, 음식점, 병원 등이 들어서게 된다.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을 주변 지역과 함께 묶어 복합개발을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주택과 농·축산시설만 허용됐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야영장, 야구장 등과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후 2시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도심 내 주요 거점시설이 복합 개발된다. 현재 터미널, 물류시설, 공공도서관 등 도시기반시설은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지만 매점, 구내식당 정도만 입점 가능하고 각종 규제로 시설 유지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들 시설을 주변지역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묶어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오래된 터미널 등에 영화관이나 쇼핑몰 등을 설치, 부대시설을 통한 수익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학교,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14종 기반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영화관, 상점, 병원, 음식점, 어린이집, 소극장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인프라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 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어린이집, 소극장, 전시관, 문화센터 등의 설치가 활성화되면 지역 내 사회·복지·문화·관광 수요도 충족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랫동안 조성되지 않은 도로·공원부지를 주택, 상업용 건물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도로·공원 등 인프라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확정되면 건축물 신·증축, 공작물 설치 등 개발 행위가 전면 제한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 여건상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도 특혜시비, 감사 등을 우려해 시설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데 소극적이었다. 지정만 하고 10년 이상 조성되지 못한 채 방치된 부지가 전국 931㎢에 달하게 된 이유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국토부는 수요 감소나 재정 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인프라시설 부지를 해제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끔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공원·녹지·도로 등의 해제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실현 가능한 부지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집행계획상 포함되지 않은 부지는 해제를 원칙으로 한다. 토지소유자가 부지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해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국가 심사를 요청한 경우 국가가 직접 지자체에 해제를 권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도로변 건물 높이를 인접 도로 폭의 1.5배 높이까지만 짓도록 한 '도로 사선제한제'도 폐지된다. 현행법상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경우 도시 미관 향상 등을 이유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이 규정 때문에 도로 폭이 좁은 경우 허용 용적률만큼 개발하기 어려웠고, 계단형 또는 대각선으로 짓는 기형 건축물이 생겨났다. 계단형 건축물로 지은 후 벽도로 추가 증축하는 불법 행위도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선제한제를 폐지하고,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설정하거나 도로에서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하는 건축한계선을 지정해 대체 관리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을 10% 추가 개발할 수 있어 연간 1조원의 투자 유발 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건축 설계~인·허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현행 200일에서 100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 건축·도시·교통·경관심의를 하나로 통합하고 건축 환경, 에너지 관련 별도로 운영 중인 7종의 인증제도를 통합 운영한다. 허가 때는 기본 설계도서만 제출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수질오염 배출시설 등 부속시설에 관한 세부도서는 착공 신고 때 제출해도 된다.

이 밖에 주택, 농·축산 시설만 한정적으로 들어설 수 있었던 그린벨트에 야영장, 야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들어선 공장의 경우 건폐율을 40%로 완화,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연간 5조7000억원의 신규 투자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표된 대책은 민-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차질 없이 실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보완 사항이나 추가적인 규제 개선 사항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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