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영업 정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모바일 차량 예약 서비스 ‘우버’에 대해 독일 법원이 영업금지 판결을 내렸다. 앞서 독일 베를린시 당국과 프랑스 파리시 정부는 우버 영업을 금지한 바 있고 우리나라도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우버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버는 현재 전 세계 40개국 이상 200곳 이상의 지역에서 영업 중이다. 영업 정당성 여부는 곳곳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우버가 개인 정보 유출 우려가 있고 일반 택시 운수업자의 영업환경을 침해하고 있다며 앱 자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또 최근 국토교통부는 우버가 개인 자동차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시작하자 서울시에 단속을 지시했다. 이 같은 영업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승용차 유상운송행위’로 불법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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