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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 2020년말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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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당초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을 2020년말까지 연기한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한다.

2일 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회의를 주재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배출권 거래제와 저탄소차 협력금제를 동시에 시행할 경우 산업계의 부담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 산업계 전반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되, 저탄소차 협력금제는 2020년말까지 시행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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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당초 의도했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소비자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작용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부담금 부과를 유예하되, 제도의 취지를 살려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하고, 세제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등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국내 자동차 제작사들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평균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km당 140g인데 이를 97g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또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되 전 업종에 걸쳐 감축률을 10% 완화하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간접배출·발전분야에 대해서는 감축부담을 추가 완화해 배출권 할당량을 작년이나 올해의 배출실적 수준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출권 가격의 기준가격을 1만원으로 설정해 가격이나 과징금 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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