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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신청 직접 안해도 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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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고령에 거동이 불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앞으로 본인이 직접 생활안정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본인이 거동 불편 등으로 인해 직접 정부의 생활안정지원을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 외에도 보호시설의 장이나 후견인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현재 생활안정지원제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들에 생활 자금, 의료비, 임대주택 우선 수급권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민간 위원이 금품 수수 같은 불법을 저질렀을 때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회의에서는 일반회계의 예비비 지출안건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노후저수지 250여개를 비롯해 전국 1550여개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긴급 정밀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비용 197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50여개 노후저수지의 안전점검에 65억원, 국토교통부가 도로ㆍ철도 교량시설 800여개의 안전점검에 64억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해양수산부(항만ㆍ어항 등 해양시설 220여개)가 46억원, 소방방재청(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280여개)이 21억원을 각각 지원받아 점검비용으로 쓴다. 지난 7월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부패척결 추진단의 운영을 위해 7억5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했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도 처리돼 국회에 제출된다. 종전에는 수많은 건축자재를 환경부 장관이 조사해 사용을 제한해왔지만 개정안은 건축자재 수입·제조업자가 오염물질 방출기준 초과여부를 시험기관에 확인받은 후 다중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라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라돈 고농도 지역을 '라돈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중점관리하는 한편, 어린이와 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 실내공기질 유지와 관리에 관한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됐으며 해양수산부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 환경부에서 '국제수은협약 대응계획' ,국토교통부에서 '2014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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