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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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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해남군의회(의장 이길운)는 1일 제2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16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남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해 294명이 사망했고 10명의 실종자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어 “특별법은 유가족이 동의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은 물론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정부차원의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포괄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해남군의회(의장 이길운)는 1일 제24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4.16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해남군의회는 결의안에서 “세월호 참사로 인해 294명이 사망했고 10명의 실종자가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이러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이어 “특별법은 유가족이 동의하는 특별법을 제정함은 물론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해 정부차원의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포괄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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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해섭 기자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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