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 보고서가 28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과보고서를 통과시켰다.
특위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의 토지 취득 과정 및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석·박사 취득과정 의혹, 자녀 교육관 문제, 특정대학 출신으로서의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저해 문제 등이 지적됐지만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홍 의원은 "권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사회정의의 구현과 공동체 화합 실현에 기여하겠다는 소신이 있고, 사법부가 국민과 소통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관한 후보자의 시각에 특별한 흠결이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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