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률이 우수한 상위 0.5% 가구에 생활쓰레기를 담을 수 있는 20ℓ짜리 종량제 봉투 10장(6000원 상당)을 지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보상제'를 내년부터 상ㆍ하반기 두 차례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6개월치 쓰레기 감량률을 측정해 지급 대상을 정하고 두 달 뒤 우수 감량 가구에 종량제 봉투를 지급한다. RFID 방식은 사용자가 쓰레기 수거기기에 RFID카드를 대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기기가 자동으로 쓰레기양을 측정하고 요금을 알려준다.
도 관계자는 "의지와 관심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주부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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