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협회는 27일 "전국지회장 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기본조사 제도를 철회할 때까지 전국 3600여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조사·평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기로 지난 26일 결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조사방법을 '기본조사'와 '정밀조사'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사비용(예산)을 절감하고 감정평가 업무의 효율이 높아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협회는 이에 대해 "기본조사지역과 정밀조사지역의 표준지 조사·평가방법이 동일하게 돼 기본조사제도 도입의 근거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기본조사에도 평가사의 책임 하에 평가하도록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정밀조사와 다를 게 없다는 의견이다.
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정부가 정밀조사 축소와 기본조사 도입에 따른 예산 절감액 150억원을 고스란히 한국감정원의 지가변동률조사, 임대사례조사 등 다른 업무 예산에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기본조사 도입을 핑계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감정원의 수익을 증대시키려는 시도"라고 말했다.
서동기 회장은 "표준지 기본조사 방식은 위법하고 보상 갈등과 과세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국민 재산권에 심각한 폐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회해야 한다"며 "모든 감정평가사가 제도개선을 중단할 때까지 조사 업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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