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감정평가업계의 내우외환이 깊어지고 있다. 최고급 민간임대아파트 한남더힐의 '고무줄분양가' 논란에 이어 14개 중소 감정평가법인으로 구성된 중소감정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현행법이 대형감정평가법인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업체들이 이렇게 격앙된 이유는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부감법)' 시행령에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수행하는 법인을 선정할 때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감정평가업무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돼 있어서다. 협의회는 한남더힐 논란을 계기로 대형감정평가법인의 신뢰가 추락하는 등 더 이상 조직 규모로 칸막이를 쳐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결과는 과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가 매년 예산을 투입해 조사·평가를 진행한다. 이는 감정평가업계의 고정 수입원이기도 하다. 협회에는 현재 31개의 감정평가법인(한국감정원 제외)에 2793명의 감정평가사들이 소속돼 있다. 이 가운데 대형법인 13개(2390명)가 공시지가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또 협의회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진행 중인 공시지가조사체계 개선방안을 두고도 "실거래가와 평가 선례 등 축적된 지가자료를 기초로 중소 감정평가법인의 참여하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감법 개정안 등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황 의장은 "한국감정원의 공적기능 강화와 한남더힐 논란 등 업계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라면서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남더힐의 감정평가를 진행한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사들이 소속돼 있는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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