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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대폭 높아진다" 400->600달러…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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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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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다음 달 5일부터 해외여행 면세한도가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되며 눈길을 모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5일부터 적용된다.
1988년 30만원(해당 연도 환율 400달러)에서 1996년 400달러로 변경된 면세한도는 27년만에 상향조정됐다.

기재부는 초과 물품에 대해 자진 신고한 여행자들에게 15만원 한도로 산출세액의 30%를 공제해 준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가산세율을 30%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제주도를 여행할 때 면세 한도도 600달러로 오른다.
정부와 면세점업계는 면세한도 확대가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여행객들은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 턱 없이 낮다며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면세 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20달러에 못 미친다. 일본은 면세한도가 20만 엔으로 우리 돈 200만 원 가량이고, 미국은 800달러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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