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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서 내란음모 혐의 무죄 "징역 9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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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진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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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석기 항소심서 내란음모 혐의 무죄 "징역 9년으로 감형"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이 항소심에서 주요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11일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주요 공소사실인 내란음모 혐의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됨에 따라 형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내란선동 행위는 명백히 인정되지만 법률상 요건인 내란범죄 실행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녹음파일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해당 행위가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내란범죄의 구체적인 준비방안에 대해 합의를 했다고 볼 수는 없어 법에 따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석기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면서 내란을 선동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사회분열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 'RO'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 등에 비춰 존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공판은 지난 4월14일 첫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총 13회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인식하에 국가 기간시설 타격 등을 모의한 혐의(내란음모 등)로 그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석기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이석기, 내란음모가 무죄라니" "이석기, 이제 어떻게 되나" "이석기, 감형 많이 됐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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