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비리 혐의로 상지대학교를 떠났던 김문기 전 이사장이 21년만에 이사 겸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또다시 학내 분규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에도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위원회(사분위)가 비리 인사의 학교 복귀 길을 열어줘 사분위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강원도 원주 상지대 총학생회는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2학기 등록거부 투쟁에 들어갔다. 앞서 교육부와 교총 모두 김문기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립대학 총장 승인의 경우 교육부가 아닌 재단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라서 앞으로 내홍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날 참여연대, 교수노조 등으로 구성된 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분규 사학을 정상화시켜야할 막중한 책임을 지닌 사분위의 직무유기도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다"며 "지난 4년간 상지대가 단 하루도 학내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급기야는 비리 당사자인 김문기가 상지대의 이사 겸 총장이 됨으로써 극심한 분규에 휩싸이도록 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귀결됐다. 이것은 옛 재단에게 '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부여하는 사분위의 이른바 정상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사분위는 2007년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분규사학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의 행정기구로 탄생했다. 하지만 이명박ㆍ박근혜 정권하에서 교육부와 사분위가 오히려 사학비리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사분위가 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쟁의 빌미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분위의 구성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사분위에 참여했던 전 법조계 사분위원들이 정상화 대상인 대학의 옛 재단이 의뢰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해당 대학의 이사로 취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다"고 폭로했다. 사분위는 대법원장이 5명,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해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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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에 대한 이사 승인 신청을 공식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장 복귀를 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대학 이사나 임원의 승인 거부는 가능지만 총장은 이사회에서의 결정사항이며 교육부의 승인 사항이 아니다.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상지대 총학생회는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상지학원 이사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 학교 안정화와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자유교육연합 등으로 이뤄진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선출한 김문기 총장에 대해 상지대 총동창회 등에서 환영하고 있는데도 자초지종을 잘 모르는 교육부가 일부 좌파 세력의 주장을 손들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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