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강원도 원주 상지대 총학생회는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2학기 등록거부 투쟁에 들어갔다. 앞서 교육부와 교총 모두 김문기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립대학 총장 승인의 경우 교육부가 아닌 재단 이사회의 결정사항이라서 앞으로 내홍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사분위는 2007년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분규사학의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 산하의 행정기구로 탄생했다. 하지만 이명박ㆍ박근혜 정권하에서 교육부와 사분위가 오히려 사학비리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사분위가 분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쟁의 빌미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분위의 구성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사분위에 참여했던 전 법조계 사분위원들이 정상화 대상인 대학의 옛 재단이 의뢰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해당 대학의 이사로 취임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났다"고 폭로했다. 사분위는 대법원장이 5명, 대통령이 3명,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해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기는 2년이다.
반면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자유교육연합 등으로 이뤄진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선출한 김문기 총장에 대해 상지대 총동창회 등에서 환영하고 있는데도 자초지종을 잘 모르는 교육부가 일부 좌파 세력의 주장을 손들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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