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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S, 디브이에스, 유니드코리아 상장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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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AJS , 디브이에스 , 유니드코리아 가 다음달 2일 상장폐지된다.

20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들 3개사에 대해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7매매일간 정리매매를 거쳐 2일 상장폐지된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사유는 모두 ‘감사의견 거절’이다.
우양에이치씨의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21일부터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

1965년 창업한 종합배관자재회사 AJS의 경우 상폐를 목적으로 기업사냥꾼이 접근했다는 시각도 있다.

AJS의 대표이사는 종전 대표이자 최대주주 김수일씨가 올해 1월 2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경대현씨로 변경됐다.
회사 측은 이어 김 전 대표가 지난해 말 경씨에게 회사 주식 862만5907주를 넘기기로 해 6월말이면 최대주주도 변경된다고 알렸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경씨 일가가 회사에서 손을 떼도록 해달라며 직무집행 정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무효 등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경씨와 며느리 김모씨는 각각 대표이사, 사내이사 자리에 오른 지 2달만에 물러났다.

하지만 회사는 이미 기울어 4월 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기업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경씨가 처음부터 상폐를 목표로 AJS에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리매매가 시작되면 헐값에 지분을 사들인 뒤 회사 자산을 처분해 사익을 챙기려했다는 것.

한편 AJS는 법원 지정 조사위원 이촌회계법인의 조사 결과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해 다음달 22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받은 상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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