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청라푸르지오의 안전진단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보도자료는) 입주예정자 협의회가 사전에 임의로 용역계약을 맺고 의뢰한 것으로 법원에서 객관성을 이유로 채택하지 않은 건축학회의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배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축학회의 보고서 내용도 안전진단 결과가 부실하다거나, 구조물의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없으며 충분한 조사 자료를 확보해야 정확한 구조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 뿐이라고 했다.
내진설계 기준을 KBC2005에서 KBC2009로 변경한 것과 관련해서는 "KBC2009의 경우 KBC2005에 비해 지진하중에 대한 규정은 완화됐으나 지진력 저항시스템의 종류를 20개에서 55개로 늘려 내진상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청라푸르지오도 KBC2005 기준 대비 4000여t 이상의 철근을 투입해 내진성능을 강화한 안전한 건축물로 시공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 수분양자의 중도금, 잔금 납부 거부, 입주거부 등으로 인해 지난해 400억원의 회계손실이 발생했고 현재까지도 매달 수십억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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