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오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건설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목포지청은 이번 점검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 등 비정규직에 대한 최저임금 이행 실태,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명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목포지청은 아직도 사업자들의 인식 부족이 크다고 보고 계도 및 점검을 병행하기로 하고 비치하고 있는 사업장 명부를 중심으로 업종별 점검 대상 사업장 650개소에 대해 점검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근로계약서(서식) 등도 함께 발송, 통보했다.
한편 목포지청은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별도의 시정지시 없이 바로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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