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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기차표 불법 거래'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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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중계 사이트에 중지 요청…필요한 경우 법적조치도

코레일톡에서 구입한 승차권에 나타나는 정당승차권 표시

코레일톡에서 구입한 승차권에 나타나는 정당승차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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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9일 "추석을 앞두고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 승차권 불법 거래를 조장하는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설·추석 승차권은 1인당 왕복 6매로 구입이 제한된다. 그러나 평상 시 사전 예매 할인제도를 악용해 승차권을 대량 확보하고 불법 유통시키거나 웃돈을 받고 되파는 사례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코레일 측은 최근 개인이 구매한 철도 할인승차권을 직거래하도록 중계하는 애플리케이션 '티카'(Tica)와 인터넷 카페 '중고나라', '중고장터' 등에 불법거래 중계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필요한 경우 민형사상 법적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가 위탁하지 않은 자가 승차권을 자신이 구매한 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암표를 사고 팔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 등이 부과된다.

코레일 측은 "불법으로 거래되는 암표의 경우 승차권을 받지도 못한 채 돈만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또 승차권 사진, 컴퓨터 화면 캡처본 등을 소지한 경우에도 부정승차로 처리된다고 경고했다. 고객은 승차권을 소지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승무원이 검표를 요구했을 땐 언제든지 승차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승차구간의 기준 운임을 다시 내야하며, 최고 10배의 부가운임도 징수되니 유의한다.
코레일은 승무원에게 실시간으로 불법 유통 또는 암표 의심사례를 알려주는 '불법유통 알람시스템'도 곧 가동할 예정이다.

김종철 여객본부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말고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 톡, 역 창구 등 공식적인 승차권 구입 창구를 이용해달라"면서 "고객이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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