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8일 공개한 '금융부실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실태'에 따르면 캠코는 2012년 9월18일 기금이 보유한 무담보채권 6조3922억원(채무자 6만1327명)을 대부업체에 매각했다. 캠코가 매각한 무담보채권은 과거 외환위기(1997~2002년) 당시 개인들이 금융회사에 갚지 못했던 장기 연체채권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캠코가 매각한 채권의 채무자 81.4%는 1000만원 이하의 소액 채권자들이며, 5479명은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 과정 중에 있어 지속적인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채무자였다. 또한 4만9637명은 10년 이상 지속적인 채권추심에도 불구하고 보유재산이 발견되지 않은 개인 채무자로 확인되는 등 대부분 금융소외자였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캠코가 무담보채권 가운데 신용회복 지원이 필요한 채권에 대해서는 입찰자의 자격 기준을 마련해 신용회복기금이 직접 인수하게 하거나 부득이하게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이 가능한 사람에게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환수 가능한 부실금융기관 임직원 등 실관련자의 주식, 급여 소득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 결과 금융기관 부실관련자 2048명은 비상장주식이나 급여 소득 등으로 266억원의 재산이 있지만 예보는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부실관련자의 재산자료를 요청해 재산조사에 활용하는 한편 보험금 지급 시 지급대상자가 부실관련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실관련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비상장주식 등에는 채권보전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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