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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국내 임원 보수, 외국 비해 안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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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최근 국내 임원의 고액보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 임원들의 보수가 외국에 비해 높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임원보수에 대한 사항을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임원보수 개별공시 논의에 대한 쟁점 및 평가'(김현종 연구위원·김수연 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5억원 이상의 등기 임원보수가 개별공시 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을 경제학적·법적관점에서 분석·평가했다.

먼저 보고서는 실제 우리나라의 CEO-임금근로자간 보수격차 수준이 외국에 비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국 노동총연맹산업별조합회의(AFL-CIO)·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2012년 우리나라와 해외 주요 국가의 임금근로자 대비 CEO의 평균연봉 비율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51배로 미국(354배), 독일(147배), 프랑스(104배), 스웨덴(89배), 일본(67배)보다 비교적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기업의 가치가 증대할수록 임원의 보수가 증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고액보수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오히려 기업가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고서는 지난 4월 국회정무위원회에 의원 발의안이 제출되며 쟁점이 되고 있는 미등기임원 보수 공시 대상 확대에 관한 논의도 형평성에 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회사법상 미등기임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임절차, 보수산정방식, 업무권한과 책임 등 등기임원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미등기임원에게 동일한 보수 공시를 요구하는 것은 법체계를 고려해 볼 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에서도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서만 보수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등기된 집행임원에 한해 보수를 공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보수 산정 개념과 법 개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분·반기 보고서에 임원보수를 개별 공시하는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규정에서는 분·반기별로 해당 기간 내에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별 보수를 분·반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수는 연봉 개념으로 산정되어야함에도, ‘분·반기’를 기준으로 등기임원의 보수가 공개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법 개정취지상에서도 사업보고서에 연봉 5억 원을 넘어서는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려했을 뿐, 분반기마다 개별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의도치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60조에서 ‘분·반기 보고서 제출’에 관한 규정은 자본시장법 제159조 2항 ‘사업보고서 상 5억원 이상의 임원 개별 보수 공시’ 규정을 ‘적용한다’가 아닌 ‘준용한다’고 명시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준용’은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여 타 규정을 따르라는 의미이므로, 분반기별로 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법문상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즉, 입법 과정에서 ‘분·반기 보고서 제출’ 규정을 ‘5억원 이상 임원개별 보수 공시’ 규정에 동일하게 적용하다보니, 연 1회 사업보고서에 공시되어야할 개별 보수가 분·반기 보고서를 통해 연 4회 공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 등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연 1회 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연 4회 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김현종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차이와 차별에 대한 경직화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임원의 개별 보수를 공시하는 것은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임원보수 공개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지 않도록 포퓰리즘적 접근을 경계하고 경제적·법적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평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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