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의원은 12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오면서 "(입법로비 연루 및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 안했다. 전부 부인했다"고 말했다.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신 의원을 상대로 SAC가 교명에서 '직업'을 뺀 근거가 됐던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과정과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신 의원은 SAC로부터 학생모집에 유리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야당 의원 3명 가운데 조사를 받은 것은 신 의원이 처음이다.
신 의원과 동일한 혐의를 받는 김재윤 의원(49)과 SAC로부터 15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용 의원(62)은 14일 나란히 검찰에 출석한다. 신학용 의원은 당초 13일 출석이 예정돼 있었지만 집안 사정을 이유로 출석일을 하루 늦췄다.
앞서 검찰은 김 이사장 등으로부터 이들 의원에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관련 물증과 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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