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부인 "정상적인 절차 따른 것"…검찰,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야당 의원 3명 가운데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은 신 의원이 처음이다.
신 의원은 입법청탁과 금품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으며 법안 발의는 업계 숙원사업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새누리당 의원 2명을 수사하면서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성 SAC 이사장이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 이사장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검찰 조사에서 밝히겠다"고 답했다. 또 "(오봉회는) 걷기를 좋아해 만든 모임"이라며 입법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신 의원을 상대로 법안을 개정하게 된 경위와 김 이시장과의 관계, SAC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신 의원이 입법활동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SAC는 기존 교명이던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 글자를 뺄 수 있었다. 검찰은 SAC가 법안 개정을 추진하는 대가로 신 의원에게 지난해 9월 이후 4~5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신 의원에게 지난 9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신 의원은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불응하다 이날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신 의원과 동일한 혐의를 받는 같은 당 김재윤 의원(49)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또 SAC로부터 15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신학용 의원(62)도 13일 검찰에 출석한다.
앞서 검찰은 김 이사장 등으로부터 이들 의원에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과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 계좌추적,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의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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