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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카지노 송도 영리병원 설립지원 …한강변은 관광·쇼핑지구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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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역투자진흥회의서 서비스업중심 투자활성화대책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영종도와 제주도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을 적극 지원하고 한국수자원공사의 송산 그린시티의 국제 테마파크를재추진하기로 했다. 한강변은 관광과 쇼핑,문화를 누릴 수 있게 대규모로 개발된다. 외국 유학생 유치를 위해 어학 학원 등이 비자를 발급할 수 있고 케이블카 설치가 긍정적으로 검토돼 부결됐던 설악산의 케이블카 추가 설치가 이뤄진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ㆍ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15조원 이상의 투자와 18만명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했다.
대책에 따르면 관광 분야에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종도의 LOCZㆍ파라다이스ㆍ드림아일랜드와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등 현재 추진 중인 4개 복합리조트 사업의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주기로 했다. 이들 4개 복합리조트의 개발을 통한 투자 창출 효과는 총 8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체계적인 복합리조트 설립을 위해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는 공고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가 투자계획을 철회해 사업이 답보 상태인 송산 그린시티에 경쟁력을갖춘 국제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사업은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제 투자설명회(IR)를 하고 공모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국제 테마파크의 투자 기대효과는 2조5000억원에 달한다.
한강과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해 볼거리ㆍ즐길거리ㆍ먹을거리가 복합된 관광ㆍ휴양 명소로 조성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서울시가 내년 상반기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한강 개발은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계획 이후 처음이다. 서울 강남의 무역센터 일대를 오는 11월께 관광특구로 지정해 한류 중심구역으로 육성기로 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이 많은 케이블카 설치는 제한적 허용에서 긍정적 검토로 방향이 바뀐다. 정부는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추가 설치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를 안전과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해 휴양형 호텔과 의료시설 등 힐링형 체험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에 산지관광특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휴향 콘도미니엄의 경우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도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하기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패션, 호텔경영, 음악 등 분야별로 세계적 수준의 외국 교육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패션에서는 미국 뉴욕주립대 패션스쿨(FIT), 호텔경영에서는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네바다주립대, 음악에서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컨서바토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어학, 요리, 한류 댄스 등의 분야에서 유학생 관리 능력을 갖춘 학원 등 우수 민간 교육ㆍ훈련기관이 해외유학생용 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분야에서는 상장 활성화를 위해 증시 가격제한폭을 현재의 ±15%에서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서비스업 기업 육성을 위해 앞으로 3년간 3조원 규모의 유망 서비스산업 지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물류 부문에서는 택배 차량을 1만2000대 더 늘리고 원활한 화물 운송을 위해 4.5t 이상 화물차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프트웨어ㆍ정보통신 부분에서는 중소기업 제품과 농수산물만을 판매하는 공영TV홈쇼핑 채널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농수산업의 판로 확대를 지원한다.

보건ㆍ의료 부분에서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설립을 신청한 중국 ㈜CSC의 싼얼병원에 대한 승인여부를 9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진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의료 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에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을 제정해 환자 동의 하에 의료기관 간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환자가 직접 자신의 의료 정보를CD 등으로 저장해 다른 의료 기관에 제출했지만 법률이 발효되면 환자의 동의가 있으면 의료 기관 간에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의료 분야 대책으로 해외환자가 연인원으로 2013년 65만명에서 2017년 15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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