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분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으로 개인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곽해익 재무과 세정팀장은 “주민세 납기가 오는 16일부터 31일 까지로 납부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세액의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소액이지만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서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재무과 (061-360-8391, 8491)로 문의하면 된다.
노해섭 기자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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