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月말까지 피해 중소기업 및 개인에 신규 경영안정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올해말까지 전액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도
우선 태풍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9월 말까지 업체당 최고 5억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규로 지원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영업점장에게 1%포인트의 추가 금리감면권을 부여했다.
기한연기 시에도 영업점장에게 0.5%포인트의 추가 금리감면권을 부여하는 등 피해업체 및 개인의 기존 대출금 상환부담을 크게 완화했으며, 이 외에도 수출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환어음의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까지 연장하고 외환수수료도 우대하기로 했다.
김용섭 부산은행 영업지원본부장은 “최근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에 이어 제11호 태풍 ‘할롱(HALONG)’이 북상하는 등 연이은 재해 발생으로 중소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부산은행의 긴급 금융지원방안 시행으로 태풍 피해업체 및 개인의 경영 및 생활안정에 실질적인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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