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14 세법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합법인 과세특례 제도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대상은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8개였다. 이들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세의 최저세율인 10%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 받아 왔던 셈이다.
기재부는 과세정상화를 통해 일반 법인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당기순이익이 10억원 이상인 조합 법인에 대해서는 1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1월1일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되며 일몰을 2017년말까지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