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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금지…통신요금 한달 미뤄도 서비스 '중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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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소비자 불편 우려
가입시 '신용등급 확인서' 제출 필요할 수도
이통사들 본인확인 통한 외부 연동업무 불가…대책마련 비상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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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이동통신사를 포함한 민간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활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휴대폰에서 번호 114로 연결되는 이통사 고객센터 이용시 주민번호 입력 절차가 사라지고 대신 생년월일 등을 이용하게 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법적으로 주민번호의 '수집'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때문에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시 대리점·판매점이나 온라인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는 것은 법 시행 이후에도 동일하다.
하지만 이통사가 수집한 주민번호를 '활용'하는 것은 앞으로 불가능해진다. 특히 이통사는 내부적으로 가입자의 신용정보나 요금미납내역 등의 정보를 조회할 때 주민번호 정보를 이용한 본인확인으로 외부와 연동해 업무를 처리해 왔기에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신용정보조회와 채권추심 업무, 자동이체 납부시 금융기관 연동 업무, 보증보험사와 연결된 단말기 파손보험 업무, 금융결제원들이나 은행과 제휴한 자동이체 등 요금결제, 소액결제 업무 등이 해당된다.

소비자 불편도 우려된다. 예를 들어 주민번호 외에 가입자 미납 요금을 조회할 확실한 수단이 없어 미납 요금 발생시 이통사가 서비스를 더 빨리 중단할 수도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전산망에 가입자 주민번호를 입력해 미납요금을 조회한 후 신용평가사에 알려 미납 요금을 받고 고의적으로 미납할 경우 단계적으로 이용을 정지시키고 민사 소송을 거는 절차를 밟아왔다"며 "그런데 주민번호가 없으면 채권 추심이 불가능해 미납 요금 회수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서비스를 중단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민번호를 활용한 신용정보 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가입 신청자는 신용정보 회사에서 신용등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추가로 제출하게 될 수도 있다. 명의도용 방지 등에는 주민번호를 이용한 처리가 가능하게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일단은 변경이나 해지 등의 업무에도 주민번호를 쓸 수 없다.
이통사 114 고객센터를 이용할 때도 지금까지 주민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 했으나 앞으로는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야 한다.

이통3사는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관계자는 “일단 가입신청시 불가피하게 주민번호를 받는 것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어 가능하겠지만, 수집한 주민번호를 활용할 수는 없기에 대체수단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객불편이 가장 우려되는 만큼 내부적으로 전담부서를 구성하고 대외기관 연동의 경우 이통3사가 공동으로 대응키로 했다. 내부시스템 고객정보 입력시 청약서나 신분증 사본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지우도록 하는 등 약관 표준화나 업무처리 변경에 따른 현장영업 지침도 새로 내려보내는 중이다.

그러나 법 시행 직전까지도 미진한 부분이 많다. 일선 대리점에서도 법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정보를 이용한 요금조회나 자동이체 같은 고객서비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모르는 곳이 많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법 시행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서 “아직 이통사에서 이와 관련된 지침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이 주민번호를 대체할 여러 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실질적인 적용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 이통사 측은 “우선 고객 민원처리 서비스에서 생년월일·전화번호·이름 등 다른 대체 정보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 중이나, 언제부터 시행될 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 본연의 업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일부 주민번호의 예외적 사용을 허용했지만, 기존에 주민번호를 누르거나 구두로 불러주며 진행했던 상담업무를 '금융 본연의 업무'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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