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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일감몰아주기 규제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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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손해사정 자회사에 주는 업무 50%로 제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손해보험사의 손해사정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액과 보험지급액을 결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5일 "손보사가 손해사정 자회사에 주는 일감을 50%로 제한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손보사들이 자회사 등 특수 관계를 맺고 있는 손해사정법인에 일감 공급을 제한하는 대신 독립손해사정법인을 활성화 하는 것이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손해사정사는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객관적으로 피해규모나 보험지급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손해사정 자회사를 두도록 한 시행령에 따라 손보사들은 각자 세우거나 별도 계약을 맺은 손해사정법인에 주로 일감을 맡긴다.
그러다 보니 보험계약자보다는 보험회사에 유리하도록 산정하는 것 아니냐는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 측은 이에 따라 보험업법 개정안에 손해사정건의 50% 이상을 자회사가 아닌 독립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손해사정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는 '고지 의무' 조항과 손해사정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다는 소식에 보험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계약자가 보험금 산정에 불만이 있으면 독립손해사정인을 고용하거나 민원 등을 제기하는 등 다른 방법이 있다"면서 "일감을 제한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실 측은 공청회 등을 거쳐 발의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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