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인인증서 문제는 이미 올해 5월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이미 논의되고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던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사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악성코드 유포의 경로로 이용되는 낡은 기술의 퇴출을 통한 사용자 편의 도모와 보안강화도 규제개혁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면서 "기존 금융기업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인터넷 규제가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해 결국 양극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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