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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정산 세금폭탄?…기재부 "추정 방법 타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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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 "연봉 3000만원~5500만원 정부 말과 달리 세 부담 늘어나"
-"내년 2월 연말정산 때 추가납부 있을 수 있어"
-기재부 "일부 샘플 자료로 세 부담 추정…타당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의 잘못된 세수 추계로 직장인들이 내년 연말 정산 때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작년 세법을 개정하면서 당초 예측했던 것과 달리 연봉 3000만원~55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독신자와 맞벌이 부부가 외벌이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조사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3000만원~4000만원 급여자는 개인별로 부양가족 여부, 공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실제 공제액의 크기가 상이에 모두가 세 부담이 늘어났다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5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자동계산기'를 이용해 지난 해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해 세수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세 부담 증가'가 없다는 구간에서 세금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세금이 늘어나게 되면 근로소득세 추징될 수 있으며 내년 2월 연말 정산 때 환급액이 줄거나 추징세액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연봉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 증가가 '0원' 이라고 말했다. 연봉 5500만원~6000만원은 2만원, 6000만원~7000만원 사이는 3만원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측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납세자연맹은 연봉 3000만~5500만원 사이 근로소득자들에게도 추가 세부담이 발생한다고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의 시뮬레이션 결과 연봉 3000만원-4000만원 사이 구간에서 1인당 평균 5만6642원의 추가 세금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연봉 5500만~7000만원사이 근로소득자도 정부 발표보다 세 부담이 컸다고 밝혔다. 납세장연맹은 연봉 5500만원~6000만원 사이는 5만3755원, 6000만원~7000만원 구간은 7만7769원의 세금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연맹은 정부와 세수 추계 결과가 차이가 나는 것은 기획재정부가 연봉 3000만원~5500만원사이의 근로소득자들 중 한명의 가상 평균인을 가정하여 세수를 추계했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의 회원인 근로소득자 1만758명을 대상으로 직접 세수를 추계해보니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연맹은 세 부담이 늘어난 연봉 3000만~4000만원사이의 근로소득자 중 미혼자는 66%에 달했다고 밝혔다. 맞벌이는 38%였다. 반면 외벌이는 13%로 지난해 세제개편안이 미혼자와 맞벌이에 더 불리하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납세자연맹이 세수 시뮬레이션을 돌린 1500명의 자료로 해당 구간 전부를 이야기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연봉 3000만원~4000만원 급여구간에 속한 근로자, 159만명에 대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1인당 평균 세 부담 효과를 상세히 추계했다고 해명했다. 납세자연맹이 연봉 3000만원~5500만원 사이의 근로소득자들 중 한명의 가상 평균인을 가정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납세자연맹이 주장한 연봉 3000만원~4000만원 급여자는 면세점(4인가구 기준 약 2800만원)에 근접한 근로자로 부양가족 여부, 공제 신청 내역 등에 따라 개인별 세 부담 효과가 굉장히 상이한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개인별 특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샘플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구간 전체 근로자 159만명의 세 부담을 추정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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