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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아픈 증상 부풀려 억대 보험금 타낸 60대女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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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부경찰서,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입원수법 1억3000만원 상당 타낸 혐의…33차례, 912일간 입원해 한번에 30만∼200만원 챙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몸이 아픈 증상을 부풀려 억대 보험금을 타낸 60대 여성이 대전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이날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K모(60·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K씨는 국내 보험사상품 중 입원기간에 입원비와 일당·생활비가 나오는 보험상품 5개에 가입한 뒤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증상을 부풀려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33차례, 912일간 입원해 한번에 30만∼200만원을 챙겨 모두 1억37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냈다. 대전에 사는 K씨는 인천·경기 등지로 원정입원을 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입원진료 적정성여부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 지나치게 많이 입원한 판정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K씨는 “운동하다가 다쳤다”,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다”며 단순 염좌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뒤 “상태가 심각하니 입원하겠다”고 주장, 입원했다. 병원에서 퇴원을 권하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 또다시 입원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노인·요양병원이 퇴원을 잘 권하지 않는 점을 노려 주로 이 병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입원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K씨가 가입한 다른 보험상품에 대해 수사망을 넓히는 등 또 다른 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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