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입원수법 1억3000만원 상당 타낸 혐의…33차례, 912일간 입원해 한번에 30만∼200만원 챙겨
4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전 중부경찰서는 이날 증상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입원하는 수법으로 1억3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K모(60·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33차례, 912일간 입원해 한번에 30만∼200만원을 챙겨 모두 1억3700만원을 보험사로부터 타냈다. 대전에 사는 K씨는 인천·경기 등지로 원정입원을 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입원진료 적정성여부를 평가한 결과 대부분 지나치게 많이 입원한 판정을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K씨는 노인·요양병원이 퇴원을 잘 권하지 않는 점을 노려 주로 이 병원들을 상대로 오랜 기간 입원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K씨가 가입한 다른 보험상품에 대해 수사망을 넓히는 등 또 다른 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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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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