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종사자에 대해 최고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이 개정돼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보험업종사자가 보험계약자(또는 보험수익자)로서 직접 보험사기를 범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다른 보험계약자를 교사·방조해 보험사기 행위를 하도록 하는 간접적 행위도 포함된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게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30일~최대 180일)가, 또 보험사의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면직)와 업무집행정지(정직) 등의 조치가 각각 내려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설계사가 등록 취소되면 2년간 재등록이 제한돼 다른 보험회사에서도 보험 모집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업종사자는 2011년 266명에서 2012년 307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245명으로 다시 줄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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