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IT 업체에 정부출연금 지원사업 하청을 주는 대가로 총 15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진흥원 연구원 A(38)씨와 B(40)씨,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부장 C(3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원 A씨는 인터넷 서비스 구축 사업을 진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진흥원 책임연구원이었다. 검찰은 A씨가 2012년부터 5건의 사업을 IT 업체들에 나눠주고, 그 대가로 적게는 5500만원부터 많게는 3억4000만원까지 총 11억1000여만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원 B씨는 업체들의 사업비 유용을 묵인하는 대가로 A씨에게 1억4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안전하게 뇌물을 수수하기 위해 친척 명의로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업체들과 정상적인 용역 하청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몄다. 한 업체는 협회비를 내는 것처럼 가장해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기도 했다. 연구원들은 고급 외제차를 타거나 해외골프여행을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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