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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지역에 '고군산군도'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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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청, 3.3㎢ 경제자유구역 해제 후속조치… 명품관광단지 개발키로

<자료-새만금개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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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전북 고군산군도 일부지역 3.3㎢가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편입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신시도와 무녀도, 선유도 등 8.2㎢ 가운데 3.3㎢가 4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새만금을 대표할 수 있는 명품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이날로 새만금 사업지역에 편입시킨다고 밝혔다.
앞서 새만금청은 고군산군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실시계획승인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 9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때 새만금 사업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뒀다.

새만금청은 고군산군도를 사업지역으로 편입시킴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 사업성이 높고 기존 개발계획과 차별화된 새로운 개발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존의 경직적인 개발 방향을 과감히 탈피, 해양체험ㆍ휴양 등 각 지구별 특성에 적합한 테마를 부여하는 등 고군산군도에 최적화된 개발 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사업시행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토지이용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등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새만금 기본계획은 9월중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할 예정이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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