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날 취임식에서 "대기업·중소기업과 공익위원이 민간 자율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적합업종 제도가 법제화될 경우 국제 통상마찰 우려가 있고, 민간기구인 동반위의 입지도 좁아질 수밖에 없다.
이어 안 위원장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우리의 전통적 지혜처럼 사회적 합의로 대·중소기업이 공존하는 시장질서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겠다"며 "동반성장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2차, 3차 협력사와 유통·금융·의료 분야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