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육군 28사단 의무대 윤 일병 사망 사건에 군인권센터 "살인죄로 처벌해야"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여성미래센터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윤 일병 사망 사건의 군 수사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윤 일병이 당한 가혹행위는 참혹했다. 선임들은 윤 일병에게 치약 한 통을 다 먹이고 윤 일병이 드러누운 사이 그의 얼굴에 1.5ℓ 의 물을 들이부었다. 또한 가래침을 뱉은 후 윤 일병에게 개 흉내를 내게 하며 가래침을 핥게 시켰다.
또한 행동과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잠을 재우지 않으며 새벽에도 '기마 자세'를 시켰다. 윤 일병이 힘든 기색을 보이면 비타민 수액을 직접 주사한 후, 복부를 가격하며 폭행을 일삼았다.
윤 일병이 기절한 직후 헌병대로 인계된 이 병장은 "윤 일병이 음식을 먹고 TV를 보다 갑자기 쓰러졌다"며 허위 진술을 하다 윤 일병이 의식이 돌아올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자백했다.
육군 28사단 소속의 한 하사는 윤 일병에 대한 폭행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이를 묵인했으며 심지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육군은 폭행을 가한 선임병 4명과 이를 묵인한 하사 1명 등 총 5명을 구속한 상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현재 가해자들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식으로 상해치사를 주장하는데, 상습적 폭행이나 사고 직후 폭행 사실을 감추자며 조적적 증거인멸을 도모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해치사에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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