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6월30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사실을 신고할 경우, 고용부와 법무부 중 한 곳에만 신고하면 양쪽 다 신고한 것으로 처리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간소화 조치로 인해 2013년 기준 13만5000명의 고용주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고 1건의 편익을 5만원으로 산정할 경우 57억500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월30일 서비스 개시 이래 7월15일까지 고용부와 법무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1만1385건으로 파악된다. 이번 개선사항은 정부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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