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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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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외국인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체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에서 일을 하거나 고용절차 미준수, 산재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불이행, 외국인근로자 폭행, 강제근로 등이다.

또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목포지청은 점검에 앞서 10월 말까지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시정과 함께 외고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면제할 예정이다.
그러나 불시점검을 통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황선범 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고용 사례 등을 엄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기왕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처럼 충분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고 말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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