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최모씨 등이 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7(합헌) 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는 강제추행죄 확정 판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규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지난해 6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위헌 취지의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해 목적 달성에 불필요한 제한을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해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재판관은 "법정형이나 선고형에 따라 등록대상·기간 등을 세분화하거나 별도의 등록절차를 두는 등 충분히 가능하고 덜 침해적인 수단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도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신상정보를 반드시 등록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법자로서는 불복절차를 마련하는 등 입법보완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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