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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복수국적 원칙적 불허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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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자진해 외국국적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 상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국적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984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국적법 15조 제1항 등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국적법 15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국적법 15조 1항은 출입국·체류관리의 문제, 국민으로서의 의무 면탈, 외교적 보호권 중첩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적법에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이 허용되는 조항이 담겨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칙적 불허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국적법 12조, 13조는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또 국적을 상실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국적법 9조에 담겨 있다. 아울러 만65세 이상의 사람이 영주 목적으로 국적회복 허가신청을 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복수국적이 허용된다.

헌재는 "국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의 주권자 범위를 확정하는 고도의 정치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가 역사적 전통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며 "후천적 복수국적을 제한 없이 허용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이 사익보다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 결정은 대한민국 국민이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한 국적법 제15조 1항은 거주ㆍ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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