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공회의소(회장 박흥석)가 LED조명 인증제도의 일원화 등 7건에 대한 지역현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한 결과 수용되는 것으로 통보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임대산단 재임대를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단 임대 사업시행자의 부지 임대 계약서상 ‘재임대 불허 특약조항’을 근거로 중소기업 계열사 등의 동반입주가 허용되지 않아 기업시설의 중복투자 등이 부담 요인이었지만 광주시와 국토교통부에서는 향후 산단 임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이 문제를 풀어나갈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지역의 외자유치 이행기준이 부지가액의 2배로 입주 기업의 상당수가 외자유치 미이행으로 인해 현실임대료 부과 대상기업으로 전환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기업 및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요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기 건의된 과제는 하루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지역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애로해소 및 규제개선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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